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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: 지원 대상, 금액, 신청방법 완벽 정리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개요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**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**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,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돕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일부 개편이 있었으며, 특히 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신설되었습니다.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운영되며,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📌 지원 대상 기업
-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-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(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)
- 매출액 기준: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 수 × 1,900만 원 이상인 기업 (단, 업력 1년 미만, 비영리단체, 면세법인은 제외)
- 2025년 신규 채용 기준으로, 6개월 이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할 계획이 있는 기업
📌 지원 대상 청년
-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(병역 이행 시 최대 39세까지 가능)
- 유형 Ⅰ (취업애로청년): 6개월 이상 실업 상태, 고졸 이하 학력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특정 취업애로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
- 유형 Ⅱ (빈일자리 업종): 빈일자리 업종(제조업 등)에 취업한 청년. 해당 유형은 취업애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.
-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
📌 제외 대상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, 임금체불 사업장,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
- 부동산업,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- 지원 대상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, 인척인 경우
- 채용 예정 청년이 이미 해당 기업에 취업 중이거나 과거에 고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
-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 (단,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는 가능)
-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기업 및 청년
## 지원 항목 및 지급 기준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, 빈일자리 업종에 한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.
💰 기업 지원금 (유형 Ⅰ·Ⅱ 공통)
구분 | 지원 내용 | 지급 기준 |
---|---|---|
기본 지원금 |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| 총 1년간 지급 (최대 720만 원) |
지급 시점 | 6개월 고용 유지 시 일시 지급 | 이후 3개월 단위로 지급 |
출처: 고용노동부 '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사업 운영 지침
💰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(유형 Ⅱ - 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)
구분 | 지원 내용 | 지급 기준 |
---|---|---|
1회차 | 240만 원 | 18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|
2회차 | 240만 원 | 24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|
총 지원금 | 최대 480만 원 |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 1회 지급 |
출처: 고용노동부 '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사업 운영 지침 개정안
##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 전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모든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
📝 신청 절차
- 기업회원 가입 및 참여 신청: 먼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,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.
- 청년 채용: 승인 완료 후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합니다.
- 고용 유지 및 지원금 신청: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,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: 유형 Ⅱ에 해당하는 청년은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합니다.
📃 제출 서류 (주요 서류)
- 사업 참여 신청 시: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사업장 자료 등
- 지원금 신청 시: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급여 이체 내역 등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## 요약 표: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정리
항목 | 유형 Ⅰ (취업애로청년) | 유형 Ⅱ (빈일자리 업종) |
---|---|---|
기업 지원금 | 1인당 월 60만 원 (1년, 최대 720만 원) | 1인당 월 60만 원 (1년, 최대 720만 원) |
청년 지원금 | 해당 없음 |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(18개월,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 지급) |
지원 대상 청년 | 6개월 이상 실업 등 취업애로유형 청년 |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(취업애로 유형 무관) |
지원 대상 기업 |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|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|
## 정리 및 주의사항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,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장되었습니다. 특히,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신설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⚠️ 주의사항:
- 사전 신청 필수: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부정수급 방지: 허위 근로계약, 임금 미지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한 준수: 지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, 기한을 넘길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거나,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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